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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초 만에 지붕 '폭삭'→115명 사상…새내기 꿈 앗아간 그날의 비극[뉴스속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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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편집자주] 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2014년 2월 17일 경북 경주 양남면의 마우나오션리조트 강당 건물 지붕이 붕괴돼 출동한 119 구조대 ...

13초 만에 지붕 '폭삭'→115명 사상…새내기 꿈 앗아간 그날의 비극[뉴스속오늘]

[편집자주] 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2014년 2월 17일 경북 경주 양남면의 마우나오션리조트 강당 건물 지붕이 붕괴돼 출동한 119 구조대원들이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14년 2월 17일 오후 9시 6분쯤 경북 경주 양남면에 있는 한 리조트의 강당 건물 지붕이 순식간에 무너져내렸다. 대형 참사였다. 당시 강당 안에는 한 대학교 신입생 예비교육으로 560명이 모여 있었기 때문이다. 이 사고로 1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다.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 사고다.


'단 13초 만에' 지붕 완전히 붕괴…V자로 꺾여


당시 부산외국어대학교 유럽·미주대학과 글로벌자유전공학부, 아시아대학 학생들은 이틀간 신입생 예비교육을 위해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를 찾았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숙소와 떨어진 강당이다. 강당은 2층 구조의 조립식 건물이었다. 세 단과대학은 강당이 협소해 한꺼번에 들어가지 못해 아시아대학과 유럽미주대학, 글로벌자유전공학부 순으로 번갈아 가며 강당을 사용하기로 했다.

사고는 순번에 따라 가장 먼저 강당에 들어간 아시아대학이 신입생환영회를 진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발생했다. 출입문 반대편 무대가 설치돼 있던 곳부터 붕괴가 시작돼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경북 경주 양남면의 마우나오션리조트 강당 건물 지붕이 붕괴된 모습. /사진=뉴스1
당시 촬영된 영상에 따르면 붕괴 조짐을 보인 이후 단 13초 만에 완전히 지붕이 무너졌고 'V자' 형태로 꺾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당 안에는 560여명이 있었으며 건물이 무너지자 학생들이 뒤쪽 출입구와 건물 양편 창문 등을 통해 탈출했지만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학생들이 건물에 깔렸다.

이 사고로 총 115명 사상자가 나왔다. 구체적으로는 여학생 7명, 남학생 2명, 이벤트 업체 소속 사회자 1명 등 10명이 사망했으며 중상 2명, 경상 103명이 발생했다.


부실시공에 관리… 사고 원인은 인재(人災)


무너진 건물은 샌드위치 패널로 마감된 조립식 건물이었다. 사고 전날 내린 폭설로 건물 지붕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진 것이다.

천장이 무너진 직접적인 원인은 폭설이었지만 그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면 사고 원인은 명확한 인재였다. 전문감정단 감정 결과에서 부실한 체육관 설계와 시공, 관리 등이 문제로 지적됐기 때문이다.

시주 기둥을 비롯해 건물 제작에 강도가 낮은 저급 자재가 사용됐으며 지붕 패널과 이를 받치는 구조물도 제대로 연결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며칠간 계속된 폭설로 체육관 지붕 붕괴 위험성이 충분히 예견될 정도의 많은 눈이 쌓여 있었음에도 관리업체는 제설작업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뒀다. 실제 사고 당일 같은 구조로 만들어진 인근 공장들은 소방 호스로 눈을 녹였고 지붕이 붕괴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리조트 책임자들이 대규모 인원을 수용하는 건축물을 제대로 관리했다면 일어나지 않을 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사고 책임자 13명 징역·금고형 확정


2014년 2월 18일 오전 부산외국어대학교에서 이 학교 관계자들이 전날 경주 마우나리조트붕괴사고로 숨진 희생자들의 분향소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뉴스1
사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참사 발생 507일만인 2015년 7월 9일 대법원까지 가서 마무리됐다. 체육관 설계·감리·시공·관리 책임자 13명에게 각각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징역 1년 6개월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패널 시공업자 박모(4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체육관 시공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패널을 결합해 붕괴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또 강도가 떨어지는 철골 구조물을 납품한 업체 회장 임모(56)씨는 금고 1년 6월과 벌금 1000만원을 확정받았다. 납품 업체 생산부장 이모(40)씨 등 나머지 현장 실무자 3명은 각각 금고 10월~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은 설계상 자재보다 낮은 강도의 부재를 사용해 주된 골조를 제작·설치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며 "이런 과실이 붕괴 사고의 주된 원인 중 하나가 돼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씨 등 관련자 13명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체육관을 설계한 감리 책임자인 건축사 이모(43)씨와 공사 시공자인 S건설 현장소장이었던 서모(52)씨 등 나머지 책임자 8명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돼 1, 2심에서 유죄 판결받고 항소나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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