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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종섭 수사, 지난 6개월의 진실은?"[친절한 대기자]

종합1사람들이 이미 둘러서서 구경했습니다.

소개핵심요약대통령실 "공수처 허락 받고 출국"에서, "사실상 허락한 게 아니고 뭐냐?"'허락 했다'는 건 명시적으로 동의한 것이지만, '사실상 허락'은 해석의 영역.공수처의 이례적인 ...

핵심요약
대통령실 "공수처 허락 받고 출국"에서, "사실상 허락한 게 아니고 뭐냐?"
'허락 했다'는 건 명시적으로 동의한 것이지만, '사실상 허락'은 해석의 영역.
공수처의 이례적인 정면 반박 이유는 "국회나 언론에 거짓말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
대통령실 관계자 "오늘이라도 이종섭 소환해라"는 발언은 명백한 공수처법 위반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대기자)

친절한 대기자, 권영철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 권영철>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피의자 신분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 호주대사에 임명하고 출국하도록 한 것. 이게 지금 정치권의, 총선의 큰 변수가 되고 있는데 이 흐름을 쭉 보다 보면 대통령실과 공수처의 입장이 맞부딪히면서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혼란했어요. 이게 정확히 도대체 어떤 상황인 건지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건지 그래서 취재를 부탁드렸습니다. 친절한 대기자가 지금부터 친절하고 쉽게 설명해 드리죠. 우선 상황 정리부터요.

◆ 권영철> 그러니까 이종섭 전 장관이 지난해 9월 5일에 민주당이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을 하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 권영철> 요즘 고발을 하면 이게 곧바로 피고발인이 되고 피의자가 됩니다. 사건번호가 부여되면서. 지난 1월에 공수처가 국방부를 압수수색했는데 영장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라고 적시를 했습니다. 영장에 기재된 혐의 내용이 '피의자 이종섭 등이 공모해 축소 수사에 관여했다'거나, '피의자 이종섭 등이 임성근을 사단장, 피의자에서 제외하라고 지시했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윤창원 기자

◇ 김현정> 그렇죠. 그런데 이종섭 대사는 피의자 신분인 상태에서 호주 대사로 임명이 되고 출국을 했어요. 그 과정에서 출국 금지가 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해제가 됐고 해제가 됐으니까 출국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데 여기에서 공수처와 대통령실 얘기가 엇갈리고 있어요. 대통령실은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 받은 게 아니라 수사하고 있던 공수처에서도 출국하라고 그랬다. 허락받고 호주로 부임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공수처는 아니, 우리는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어요. 지금 이렇게 대립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 권영철>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 권영철>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어제 아침(18일)에 '현안 관련 대통령실의 입장'이라는 입장문을 냈어요. 대통령실은 입장문에서 "법무부에서만 출국 해제 허락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받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사실관계가 중요하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권영철> 그런데 대통령실이 그 입장을 내니까 공수처에서 곧바로 반박 입장을 냈습니다.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다. 따라서 해당 사건 관계인 이종섭 전 장관 조사 과정에서 출국을 허락한 적도 없다. 해당 사건 관계인이 법무부에 제출한 출국금지 이의신청에 대해서 법무부에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한 겁니다.

◇ 김현정> 오히려 출국 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우리는 냈는데 무슨 소리냐.

◆ 권영철> 그렇죠.

◇ 김현정> 공수처가 대통령실에 대해서 반박하는 입장문을 이렇게 바로 뚜렷하게 낸 게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 권영철> 아주 이례적인 일이죠. 공수처는 그동안에 수사 관련이거나 출국 금지 관련 질문을 하면 확인 드리기 어렵다. 이게 항상 정해진 답변입니다.

◇ 김현정> 늘.

◆ 권영철> 기자들로부터 원성이 자자할 정도로요. 그런데 공수처가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내자마자 곧바로 반박하고 나선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 대통령실의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거잖아요. 그럼 공수처가 왜 그랬을까.

◇ 김현정> 왜일까? 여기에서 다들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 권영철> 공수처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동안 국회의 질의에 대해서나 기자들의 질문에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공수처의 허락을 받았다고 하니 그러면 공수처가 지금까지 국회나 언론을 향해서 거짓말을 한 게 된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바로잡고 가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무 얘기를 안 하면 우리가 허락한 것처럼, 그러니까 묵인하고 허락하고 한 것처럼 되지 않냐. 그거는 아니다. 그래서 그거는 바로잡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대통령실이 다시 한 번 입장을 냈어요. 공수처가 사실상 허락한 거다라고 또 받아쳤습니다.

◆ 권영철> 공수처가 대통령실이 낸 공식 입장문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서니까 대통령실 입장이 좀 머쓱하게 된 거 아닙니까?

◇ 김현정> 그렇죠.

◆ 권영철>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는 것도 이상하고 그래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비공식적인 입장을 낸 겁니다. 첫 번째는 공식 입장문을 낸 거고요.

◇ 김현정> 두 번째는 비공식이고요.

◆ 권영철> 상당히 격앙됐다는 걸 느낄 정도의 입장을 냈는데, "이종섭 전 장관이 출국 전 조사받으면서 다음번 조사기일 알려주면 또 들어와서 조사받겠다고 했고 그때 공수처에서 알았다, 알려주겠다고 했다. 이게 출금 해제를 사실상 허락한 게 아니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 김현정> 내가 출국하는데 다음번 조사기일 알려주면 입국해서 조사받을게요. 그랬더니 공수처에서 오케이를 했다. 그러면 사실상 출국 허가 아니냐.

◆ 권영철>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 김현정> 뭔가요?

◆ 권영철> 대통령실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 김현정> 어떤 부분인가요?

◆ 권영철> 입장문에 분명히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라고 밝혔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내놓은 입장은 '출금 해제를 사실상 허락한 게 아니면 뭐냐'. 허락을 받고 해서 사실상 허락으로 바뀌었습니다. 허락을 했다는 건 분명하게 승낙했다는 명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허락한 게 아니라는 건 해석의 입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 김현정> 해석의 영역이 된다.

◆ 권영철> 그렇죠. 공수처에서도 "조사 일정을 조율한 것과 출금 해제는 별개 문제다"라고 밝혔고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 김현정> 어떤 건가요?

연합뉴스

◆ 권영철> 대통령실 관계자가 비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다고 하지만 언론을 향해서 밝힌 거니까 이건 사실 공수처 수사에 관여 또는 간섭하는 게 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출금 의지가 그렇게 절박했으면 출금만 걸어놓고 계속 연장만 해가면서 소환 한 번을 안 했겠냐, 출금이 전혀 간절하지 않았다고 봐야지, 출금 의지가 그리 강하면 당장 오늘이라도 소환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소환하라 말아라 하는 건 공수처가 알아서 할 일이지 대통령실이 감놔라 배놔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공수처법 제3조 3항에 "대통령, 대통령 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 제출 요구, 지시, 의견 제시, 협의, 그 밖의 직무 수행에 관여하는 일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사실 공수처가 동의를 하지 않아도 법무부가 출국금지 이의 신청을 인용해서 법무부 장관이 출국금지 해제하는 절차가 있는 거잖아요.

◆ 권영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굳이 대통령실이 나서서 공수처도 허락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뭘까요?

◆ 권영철> 책임과 명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는 과정 하나하나가 이례적이고 전례가 없는 무리한 인사였다는 사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거든요.

◇ 김현정> 예를 좀 들어보죠.

◆ 권영철> 호주 대사는 외교부 1급 실장이 가는 자리였습니다. 전임 대사도 1급 출신입니다. 이전에 교수 출신이 간 적은 있지만 장관은 고사하고 차관 출신도 간 적이 없습니다.

◇ 김현정> 호주 대사로 차관 출신도 간 적이 없어요. 차관급도?

◆ 권영철> 전임 대사는 임명된 지 15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나이 정년이 다 됐기 때문이라고 해명을 했지만 호주를 포함한 일부 주요 공관의 경우에 대사가 정년을 넘기더라도 추가 근무가 가능하고 그렇게 근무한 전례도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 권영철> 그런데 출국 금지된 피의자를 무리해가면서 임명했고, 외교관 여권을 발급하고, 신임장 원본도 아니고 사본을 들려서 기존의 대사 부임 절차와 달리 서둘러서 내보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 권영철> 이게 수사 주체인 공수처가 출금 해제에 반대하는데도 법무부가 출금 해제를 해서 내보내면 우선 명분이 약해지고 책임이 따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그러니까 수사 주체인 공수처도 허락했느냐 안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군요.

◆ 권영철> 그렇죠.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를 두고 핵심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려 한 것이고 이 자체도 또 다른 중대 범죄가 된다. 법률을 검토해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이죠.

◇ 김현정> 그렇군요. 그렇군요. 또 한 가지는 이종섭 대사가 수사를 안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가 조사를 안 했다. 오라고를 안 했다. 그러니까 계속 기다리다가 아니,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그러니까 호주 대사로 급해서 가게 됐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서 공수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좀 조사해 보셨어요?

◆ 권영철> 수사도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먼저 고발인 조사를 해야 하고 고발인 조사 전에 고발장과 관련된 사실조사도 해야 합니다. 공수처 상황을 잘 아는 법조인들에게 물어보니까 공수처의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더딘 이유가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 김현정> 느린 이유가 있다? 뭐예요?

◆ 권영철> 우선 수사 인력이 부족한 건 다 아는 사실이고요. 지난 하반기에는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보다는 감사원 수사에 집중하던 때였습니다.

◇ 김현정> 감사원 수사.

◆ 권영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감사 의혹수사'를 같은 부에서 맡고 있었거든요.

◇ 김현정> 그 수사하고 이 수사 채 상병 외압 건이 같이 갔어요?

◆ 권영철> 같은 부에서 맡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그럼에도 군 관계자 소환 조사와 기초 현장 조사 등을 꾸준히 진행해 왔고 수사 대상의 윤곽이 잡히면서 이 전 장관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을 출국금지하고 1월에는 국방부와 해병대 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던 겁니다.

◇ 김현정> 한 몇 명이나 됩니까? 그 부서가.

◆ 권영철> 부서가 검사 대여섯 명씩밖에 안 됩니다. 전체 검사가 25명이니까요.

◇ 김현정> 그런데 이렇게 큰 거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가요?

◆ 권영철> 그러니까 공수처를 기존의 검찰 수사처럼 이렇게 바라보면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공수처는 조직도 작고 수사 인력도 부족하고 수사 경험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기존에 검찰이 수사하듯이 바라보면 이게 누가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이게 구축함 같으면 이 소형 목선 정도.

◇ 김현정> 검찰이 구축함이면 공수처는 소형 목선 정도 되는 크기라고 보면 된다?

◆ 권영철> 그 정도 보면 됩니다. 사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돈봉투 사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송 전 대표는 검찰 수사가 공개되자 12일 만에 귀국을 했습니다. 지난해 4월 24일인데요. 귀국한 직후에 5월 2일과 6월 7일 두 차례에 걸쳐 서울중앙지검에 스스로 출두했고 6월 초에 페이스북에 "귀국한 지 한 달 반이 다 돼 가는데 검찰은 소환도 하지 않는다"고 여론전을 펴기도 했어요. 당시에 검찰은 "수사는 계획에 따라 진행될 것이다. 피의자의 일방적 출석에 따라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거부를 했고요.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마음이 급하시더라도 절차에 따라 수사에 잘 응하면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 김현정> 기억나요.

◆ 권영철> 그러니까 검찰은 송 전 대표가 귀국한 지 228일, 7개월 보름도 더 지난 지난해 12월 8일에서야 소환을 했습니다.

◇ 김현정> 그때도 얘기했던 게 원래 수사라는 게 아래에서부터 쭉 위를 향해서 올라온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거든요.

◆ 권영철> 마찬가지로 수사마다 차이가 있고 검찰 수사를 보는 시각으로 공수처의 수사를 진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 김현정> 이제 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네요. 게다가 지금 공수처장이 공석이잖아요.

◆ 권영철> 그렇습니다.

◇ 김현정> 수사가 빨리빨리 진행 안 된 이유 중에는 이게 공석인 이유도 관련이 있는 건 아닙니까?

◆ 권영철> 관계가 없다고 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초대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 1월 19일 퇴임을 했고 처장 직무대행을 하던 여운국 차장도 9일 뒤인 1월 28일 퇴임했어요. 그리고 공수처 넘버 3로 공수처장 직무대행을 하던 김선규 수사1부 부장검사가 지난 3월 4일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장 임무는 신임 처장이 임명될 때까지 송창진 수사2부 부장검사가 대행을 합니다. 대행의 대행의 대행이 된 거죠.

◇ 김현정> 대행의 대행의 대행.

◆ 권영철> 공수처의 서열 1, 2, 3위가 부재 상태니까 조직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인 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지금 공수처장 후보를 뽑고 있는 과정이긴 합니까?

◆ 권영철> 2명이 추천이 됐습니다. 2월 29일 8차 회의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판사 출신의 오동운 변호사와 검사 출신의 이명순 변호사를 추천했는데 윤 대통령이 후보를 지명해서 청문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총선을 앞두고 국회 청문회가 열리기 어려우니까 아직 지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 상황이군요. 그 진실 공방은 어떻게 진행이 된 건지 알았는데 아무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종섭 대사가 즉각 귀국해야 된다, 즉각 소환해야 된다 이런 입장 밝혔어요. 총선 분위기에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금 여당 내 판단이 있는 것 같거든요.

국민의힘 한동훈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권영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제(17일) "공수처는 즉각 소환을 통보해야 하고, 이종섭 대사는 즉각 귀국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죠. 국민의힘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도 어제(18일) "빨리 귀국해서 수사 받는 것이 좋다"고 했고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도 "본인이 들어와서 조사받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게 맞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 김현정> 맞습니다.

◆ 권영철> 그렇지만 한 비대위원장의 말을 자세히 따져보면 실현 가능성도 없고 실속도 없는 '아무 말 대잔치'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 권영철> 한 비대위원장이 가장 잘하는 게 뭘까요? 수사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검사 출신이니까요.

◆ 권영철> 그런데 수사 주체인 공수처는 아무 말도 안 하는데 한 비대위원장이 나서서 '공수처는 즉각 소환을 통보해야 한다', 준비가 안 된 상태라면 소환 통보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 김현정> 왜 했을까요?

◆ 권영철> 한 비대위원장이 가장 주목을 받았던 게 언제인지 기억이 나시죠?

◇ 김현정> 최근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근에 윤한 갈등 때가 가장 정점이었죠.

◆ 권영철> 그렇죠.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 빚어졌던 윤한 갈등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존재감이 확실히 부각이 됐죠.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해외 도피 의혹 문제가 지금 수도권 표심을 자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김경진 후보도 얘기를 했고. 한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해야 되는데 당장 물러나라고 하기에는 대통령을 정면으로 들이받는 게 되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까 총선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고 그래서 한 말이 공수처는 즉각 당장 소환하고 이종섭은 즉각 귀국하라는 말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그런데 그거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의 인사권이기 때문에 해임해라, 딱 이 말까지는 못한 것뿐이지 이거는 결국 빨리 소환하고 빨리 귀국해라는 말 근저에는 잘라라, 해임해라라는 요구가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 권영철> 그런 취지의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대통령 인사권 문제니까 에둘러서 얘기한 거 아니겠냐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 김현정> 어제 김경율 비대위원도 그 얘기하더라고요. 사실상 해임 요구나 마찬가지다.

◆ 권영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어쨌건 공수처가 지금 대통령실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아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서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얘기했잖아요.

◇ 김현정> 대통령실이 반대했죠.

◆ 권영철> 사실 말이 맞는 말인데 이걸 가장 잘 아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 말은 에둘러서 '그러면 해임하라고 한 것이냐?'. 아니면 '어쩔 수 없어 그렇게라도 말한 것이냐?' 이걸 두고 좀 앞으로 진행되는 추이를 보면 좀 알 수 있겠죠.

◇ 김현정> 그런데 당이 어쨌든 정에 대해서, 대통령실에 대해서 이런 말, 쓴소리를 했다는 자체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왜 의미 없는 얘기를 했느냐 또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 권영철>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내몰려 있는 건 맞으니까요.

◇ 김현정> 그렇죠. 수도권 상황이 지금 절박하고 민심이 좋지 않고.

◆ 권영철>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나저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종섭 전 장관 출국 금지를 몰랐을까요? 어땠을까요?

◆ 권영철> 공수처가 이종섭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것은 지난해 12월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실 장호진 안보실장의 언론 인터뷰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장호진 안보실장 - "공수처가 작년 9월에 고발을 받은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소환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3개월 지난 지난해 12월에 도주의 우려도 전혀 없는 전직 장관한테 출국금지 조치를 건 거거든요. 그러고도 조사를 안 했습니다. 출국금지 조치는 유효기간이 한 달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연기하면서 막상 조사는 안 한 겁니다."

◆ 권영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1일 장관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출국 금지가 그 이전에 이뤄졌다면 출금을 알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은 "수사기관에서 출국 금지를 요청하면 출입국 심사과에서 전결로 거의 100% 해준다."면서, "중요한 인물일 경우에 본부장과 장관, 차관, 검찰국장 등에게 보고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 김현정> 중요한 인물일 경우에는 장관까지도 보고를 한다. 출국금지 요청 사실을.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장관일 때 이걸 알 수도 있었다. 이런 얘기인데.

◆ 권영철> 장관 시절에 출금이 됐다면 알 수 있다는 거죠.

◇ 김현정> 본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라고 하나요?

◆ 권영철> 한 비대위원장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장관 시절 이 전 장관 출국 금지를 몰랐으면 무능이고, 알았으면 도주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니까 "장관 그만둔 다음 아닌가""라면서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한 비대위원장 말을 들어보시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출국금지라는 것은 어떤 형사사법적이지만 행정적 절차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통령실에서 미리 알거나 그러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알면 더 이상하잖아요."

◆ 권영철> 이거는 한 비대위원장이 장관이었으면 이 출국 금지를 알았다면 대통령실에 당연히 보고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몰랐다, 알았다, 이건 진실 공방으로 가기 이전에 한 비대위원장 이전에 출금을 했느냐. 퇴임 이전에. 아니면 그 이후에 했느냐의 문제인데 공수처가 그걸 확인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법무부에서는 이종섭 대사 출국 금지와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한테 그 당시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힌 거죠.

◆ 권영철> 그러니까 그 당시에라고 얘기하면 재직 중에 출금했다는 게 되기 때문에 그거는 좀 아직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고요. 법무부는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출국 금지 당시에 법무부 장차관이나 대통령실의 일체 보고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련 정보보고 미생성)"이라고 밝힌 겁니다.

그렇지만 차 전 본부장은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 정도 사안이면 장관, 차관, 검찰국장 다 체크를 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정도 사안이면 본부장이나 단장이 보고를 받자마자 바로 서류 결재서류에 넣어가지고 장관실로 가서 직접 대면 보고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차 전 본부장은 "이 정도 사안이면, 어쩌면 '내부 정보 한 게 없다'라고 했다면 서면으로 안 남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차 전 본부장은 "구두로 보고 할 수도 있다. 검사들은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을 의식한다"면서, "그러면 ''문서로는 남기지 마라 내가 그 구두 보고 받은 걸로 됐다' 그 대신에 이제 구두 보고 요지는 한장짜리로 만들어 보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확한 거는 법무부 압수 수색을 해보면 정보보고 여부나, 내부망으로 장관까지 체크해서 문서로 보고를 했는지 아니면 그냥 문서로는 남기지 않고 구두로만 보고를 했는지 알 수가 있을 것"이라면서 "문서 보고든 구두 보고든 보고는 당연히 보고다. 이런 사안은 보고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 김현정> 어쨌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 지금 조기 귀국을 하면 수사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 권영철> 그러니까 수사 절차라는 게 준비가 안 되면 송영길 전 대표 사건에서 보듯이 본인이 아무리 나가도 준비가 안 되면 와도 소용이 없는 건데, 어쨌든 지난번에 출국 전에 공수처와 4월 공관장 회의 때 들어오면 조사받겠다는 아마 의견 조율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종섭 대사가 KBS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밝혔어요. 그러니까 4월 말에 들어오면 일단 조사는 받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 김현정> 30초. 권영철 대기자의 촉으로 볼 때는 조기 귀국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 권영철> 대통령실이 해임하거나 하지 않는데 조기 귀국할 이유가 없죠.

◇ 김현정> 안 할 것 같습니까?

◆ 권영철> 4월 말 공관장 회의 때 들어올 수 있는데, 대사가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친절한 대기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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