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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선자금 6억원' 김용, 항소심에서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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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1심 징역 5년 법정구속…남욱 징역 8개월불법 대선자금 6억원·뇌물 7000만원 유죄[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용 전 ...
1심 징역 5년 법정구속…남욱 징역 8개월
불법 대선자금 6억원·뇌물 7000만원 유죄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오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 외 3명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021년 4~8월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건네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는 남 변호사와 공모해 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 전 부원장은 2010년 7월~2014년 6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4회에 걸쳐 1억9000여만원을 수수해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30일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보석을 취소한 뒤 재구금을 명령했다. 이는 '대장동 의혹'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에 대한 법원의 첫 유죄 판결이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불법 대선 자금 명목 8억4700만원 중 6억원을 전달 받은 것으로 보고 유죄로 인정했다. 나머지 2억4700만원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이중 1억4700만원은 유 전 본부장이 썼고, 1억원은 남 변호사에게 돌아간 것으로 봤다.
뇌물로 받은 1억9000여만원에 대해선 7000만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남 변호사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게는 불법 대선자금 전달에 관여한 정황은 인정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불법 대선자금 수수자인 김 전 부원장과 공범으로 기소됐는데, 재판부는 두 사람이 수수자보다는 교부자에 가깝다고 봤다. 법리상 자금을 받은 사람과 준 사람은 공범일 될 수 없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유 전 본부장의 혐의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실형을 선고받은 김 전 부원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지난 6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불법 대선자금 6억원·뇌물 7000만원 유죄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는 22일 진행된다. 사진은 김 전 부원장이 지난해 9월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2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23.09.21. [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는 22일 진행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오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 외 3명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021년 4~8월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건네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는 남 변호사와 공모해 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 전 부원장은 2010년 7월~2014년 6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4회에 걸쳐 1억9000여만원을 수수해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30일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보석을 취소한 뒤 재구금을 명령했다. 이는 '대장동 의혹'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에 대한 법원의 첫 유죄 판결이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불법 대선 자금 명목 8억4700만원 중 6억원을 전달 받은 것으로 보고 유죄로 인정했다. 나머지 2억4700만원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이중 1억4700만원은 유 전 본부장이 썼고, 1억원은 남 변호사에게 돌아간 것으로 봤다.
뇌물로 받은 1억9000여만원에 대해선 7000만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남 변호사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게는 불법 대선자금 전달에 관여한 정황은 인정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불법 대선자금 수수자인 김 전 부원장과 공범으로 기소됐는데, 재판부는 두 사람이 수수자보다는 교부자에 가깝다고 봤다. 법리상 자금을 받은 사람과 준 사람은 공범일 될 수 없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유 전 본부장의 혐의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실형을 선고받은 김 전 부원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지난 6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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