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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장관 "집단사직 의대교수, 전공의·의대생 복귀 설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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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경증환자분산 지원사업 실시…분류인력 정책지원금 지급""의료기관 파견 공중보건의사 법률적 보호 지원""의료분쟁조정감정제도 개선할 TF ...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
"경증환자분산 지원사업 실시…분류인력 정책지원금 지급"
"의료기관 파견 공중보건의사 법률적 보호 지원"
"의료분쟁조정감정제도 개선할 TF 조속히 구성"[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집단사직 의사를 표시한 의대 교수들에게 “진심으로 학생과 전공의를 걱정한다면 환자곁으로, 배움의 장소로 돌아오도록 설득해달라”고 주문했다.
조 장관은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환자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치료에 전념한 지금까지 모습을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보여달라”며 “아울러 전공의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논의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전국 19개 의대 교수들은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이날까지 사직서 제출 여부를 결정키로 했었다.
조 장관은 경증환자분산 지원사업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증 비응급 환자 비율이 감소했으나 여전히 27%에 이르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오늘부터 최상위 의료기관인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환자분산 지원사업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경증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안내해 적합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중증도 분류인력에 대한 정책지원금 지급하겠다”고 부연했다.
중대본 회의에서는 의료기관 파견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근무 관리방안과 의료분쟁조정감정제도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20개 의료기관에 공보의, 군의관을 배치해 진료 중인데, 전공의 수련 마친 전문의들은 별 어려움 없이 업무 임하고 있으나 임상 경험이 많지 않은 일부 일반의들은 새로운 업무 시작하는 데 부담있으리라 생각한다”며 “정부는 파견 병원과 긴밀히 협력해 충분한 의학적 지도와 법률적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진료여건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진료 중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는 파견기관이 소속의사와 동일하게 보호한다”며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는 의료기관은 공보의와 군의관도 포함하도록 계약 갱신하고, 이때 발생하는 보험료 추가분은 정부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료분쟁조정감정제도에 대해서는 “의료사고로부터 환자와 의료인 보호하는 것은 의료개혁의 4대 핵심 과제 중 하나”라며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과 함께 소송제기 전 환자와 의료인 충분히 소통하고 합의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감정제도를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정과 감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높이고 조정신청절차 간소화하는 한편, 의료분쟁 통계와 판례 등 필요한 정보도 공개해 몰라서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 없도록 하겠다”며 “정부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를 위해 의료분쟁조정감정제도혁신TF(태스크포스)를 신속히 구성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증환자분산 지원사업 실시…분류인력 정책지원금 지급"
"의료기관 파견 공중보건의사 법률적 보호 지원"
"의료분쟁조정감정제도 개선할 TF 조속히 구성"[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집단사직 의사를 표시한 의대 교수들에게 “진심으로 학생과 전공의를 걱정한다면 환자곁으로, 배움의 장소로 돌아오도록 설득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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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국 19개 의대 교수들은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이날까지 사직서 제출 여부를 결정키로 했었다.
조 장관은 경증환자분산 지원사업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증 비응급 환자 비율이 감소했으나 여전히 27%에 이르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오늘부터 최상위 의료기관인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환자분산 지원사업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경증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안내해 적합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중증도 분류인력에 대한 정책지원금 지급하겠다”고 부연했다.
중대본 회의에서는 의료기관 파견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근무 관리방안과 의료분쟁조정감정제도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20개 의료기관에 공보의, 군의관을 배치해 진료 중인데, 전공의 수련 마친 전문의들은 별 어려움 없이 업무 임하고 있으나 임상 경험이 많지 않은 일부 일반의들은 새로운 업무 시작하는 데 부담있으리라 생각한다”며 “정부는 파견 병원과 긴밀히 협력해 충분한 의학적 지도와 법률적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진료여건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진료 중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는 파견기관이 소속의사와 동일하게 보호한다”며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는 의료기관은 공보의와 군의관도 포함하도록 계약 갱신하고, 이때 발생하는 보험료 추가분은 정부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료분쟁조정감정제도에 대해서는 “의료사고로부터 환자와 의료인 보호하는 것은 의료개혁의 4대 핵심 과제 중 하나”라며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과 함께 소송제기 전 환자와 의료인 충분히 소통하고 합의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감정제도를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정과 감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높이고 조정신청절차 간소화하는 한편, 의료분쟁 통계와 판례 등 필요한 정보도 공개해 몰라서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 없도록 하겠다”며 “정부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를 위해 의료분쟁조정감정제도혁신TF(태스크포스)를 신속히 구성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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