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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대만 갈등 '새불씨' 어민사망…中 "진먼다오 해역 상시순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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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中대만담당기구 "中조치의 모든 부정적 결과는 대만 몫…해명 내놔야"대만의 '어업 금지선' 불인정…中해경 "샤먼-진먼다오 해역서 순찰 강화"주펑롄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대변인[ ...
中대만담당기구 "中조치의 모든 부정적 결과는 대만 몫…해명 내놔야"
대만의 '어업 금지선' 불인정…中해경 "샤먼-진먼다오 해역서 순찰 강화"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지난 14일 대만 최전방 도서인 진먼다오(金門島) 해역에서 도주하던 중국 어선이 전복돼 어민 2명이 사망한 일이 중국과 대만 사이의 또 다른 갈등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18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대만 담당 기구인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의 주펑롄 대변인은 전날 "대륙(중국)은 대만 동포에 대해 선의로 가득 차 있지만, 대만이 대륙 어민의 생명·재산 안전을 무시하는 행동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주 대변인은 "대만은 조속히 선박과 사람을 놓아주고, 후속 조치를 잘해야 한다"며 "사실과 진상을 규명해 관련 책임자를 엄정히 처분하고, 사망자 가족과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동포에 해명(交代)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륙은 더 나아간 조처를 할 권리를 갖고 있다"며 "모든 부정적 결과는 대만이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주 대변인은 "해협 양안은 모두 하나의 중국에 속하고, 대만은 중국 영토의 분할 불가능한 일부"라며 "양안 어민은 예로부터 샤먼-진먼다오 해역의 전통적 어장에서 조업해왔다"며 "소위 '금지·제한 수역'이라는 말은 근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중국이 대만에 유감 표명을 넘어선 행동을 요구하면서 '더 나아간 조치'까지 시사함에 따라, '친미·독립' 성향의 라이칭더 총통 당선인의 5월 취임을 앞두고 중국이 추가적인 대만 압박 수단을 꺼내 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대만이 설정한 금지·제한 수역을 아예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하면서 향후 또 다른 마찰이 벌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중국 해경은 이날 푸젠성 샤먼과 대만 진먼다오 사이의 상시 순찰 방침을 발표했다.
간위 중국 해경 대변인은 공식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푸젠성 해경국이 해상 법 집행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며 "샤먼-진먼다오 해역에서 상시화한 법 집행·순찰 행동을 전개하고, 관련 해역의 조업 질서를 한발 더 나아가 수호함으로써 어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번 사건은 지난 14일 중국 남부 푸젠성과 대만 진먼다오 사이 해역에서 벌어졌다.
연합보 등 대만 매체들은 푸젠성에서 출발한 한 고속정이 사건 당일 오후 1시 45분께(현지시간) 대만 진먼현 베이딩다오(北碇島) 인근 해역에서 발견돼 나포됐고, 대만 해순서(海巡署·해경) 측이 조사를 위해 접근하자 이 고속정이 빠른 속도로 급선회·도주하다 배에 타고 있던 4명이 물에 빠졌다고 전했다.
이후 대만 해경은 4명을 구조해 선장 등 2명을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숨졌고, 나머지 2명은 조사 중이다.
어민 4명 중 푸젠성 사람이 없었고, 생존자 2명은 각각 쓰촨성과 구이저우성 출신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만 당국은 이들이 중국-대만 해상 경계를 넘어 어망을 수거하기 위해 고용된 사람들이라고 보고 선박 소유주를 찾는 중이다.
대만 매체 중국시보는 대만 해협교류기금회가 어민 4명의 가족과 이미 연락을 취했고, 며칠 안에 가족들이 진먼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대만의 중국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는 사건 이튿날인 15일 "대륙 선원이 우리의 법 집행 업무에 협조를 거부해 발생한 이번 불행한 사건에 깊이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사건의 1차 조사 결과 우리 해경 인원은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고, 그 과정에 결코 부당함이 없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대륙위원회는 다만 '극소수'의 중국인이 여러 해 동안 경계를 넘어 모래를 채취하고, 폭발물·독소를 이용한 물고기잡이, 해양 쓰레기 투기 등으로 생태계를 훼손해왔으며 대만의 통제 강화 요구에도 개선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 어선이 무단으로 대만의 제한·금지 수역에 진입해 고가의 물고기를 잡아갔으므로 단속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해경의 상급 기관인 해양위원회 역시 중국 고속정이 제한 수역을 넘어 금지 수역까지 진입해 법에 따라 처리했다면서 (단속 과정 중) 악의적인 행위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대만의 '어업 금지선' 불인정…中해경 "샤먼-진먼다오 해역서 순찰 강화"
주펑롄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대변인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지난 14일 대만 최전방 도서인 진먼다오(金門島) 해역에서 도주하던 중국 어선이 전복돼 어민 2명이 사망한 일이 중국과 대만 사이의 또 다른 갈등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18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대만 담당 기구인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의 주펑롄 대변인은 전날 "대륙(중국)은 대만 동포에 대해 선의로 가득 차 있지만, 대만이 대륙 어민의 생명·재산 안전을 무시하는 행동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주 대변인은 "대만은 조속히 선박과 사람을 놓아주고, 후속 조치를 잘해야 한다"며 "사실과 진상을 규명해 관련 책임자를 엄정히 처분하고, 사망자 가족과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동포에 해명(交代)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륙은 더 나아간 조처를 할 권리를 갖고 있다"며 "모든 부정적 결과는 대만이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주 대변인은 "해협 양안은 모두 하나의 중국에 속하고, 대만은 중국 영토의 분할 불가능한 일부"라며 "양안 어민은 예로부터 샤먼-진먼다오 해역의 전통적 어장에서 조업해왔다"며 "소위 '금지·제한 수역'이라는 말은 근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중국이 대만에 유감 표명을 넘어선 행동을 요구하면서 '더 나아간 조치'까지 시사함에 따라, '친미·독립' 성향의 라이칭더 총통 당선인의 5월 취임을 앞두고 중국이 추가적인 대만 압박 수단을 꺼내 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대만이 설정한 금지·제한 수역을 아예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하면서 향후 또 다른 마찰이 벌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중국 해경은 이날 푸젠성 샤먼과 대만 진먼다오 사이의 상시 순찰 방침을 발표했다.
간위 중국 해경 대변인은 공식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푸젠성 해경국이 해상 법 집행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며 "샤먼-진먼다오 해역에서 상시화한 법 집행·순찰 행동을 전개하고, 관련 해역의 조업 질서를 한발 더 나아가 수호함으로써 어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중국 푸젠성 해변에서 바다 너머로 보이는 대만 진먼다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번 사건은 지난 14일 중국 남부 푸젠성과 대만 진먼다오 사이 해역에서 벌어졌다.
연합보 등 대만 매체들은 푸젠성에서 출발한 한 고속정이 사건 당일 오후 1시 45분께(현지시간) 대만 진먼현 베이딩다오(北碇島) 인근 해역에서 발견돼 나포됐고, 대만 해순서(海巡署·해경) 측이 조사를 위해 접근하자 이 고속정이 빠른 속도로 급선회·도주하다 배에 타고 있던 4명이 물에 빠졌다고 전했다.
이후 대만 해경은 4명을 구조해 선장 등 2명을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숨졌고, 나머지 2명은 조사 중이다.
어민 4명 중 푸젠성 사람이 없었고, 생존자 2명은 각각 쓰촨성과 구이저우성 출신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만 당국은 이들이 중국-대만 해상 경계를 넘어 어망을 수거하기 위해 고용된 사람들이라고 보고 선박 소유주를 찾는 중이다.
대만 매체 중국시보는 대만 해협교류기금회가 어민 4명의 가족과 이미 연락을 취했고, 며칠 안에 가족들이 진먼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대만의 중국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는 사건 이튿날인 15일 "대륙 선원이 우리의 법 집행 업무에 협조를 거부해 발생한 이번 불행한 사건에 깊이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사건의 1차 조사 결과 우리 해경 인원은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고, 그 과정에 결코 부당함이 없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대륙위원회는 다만 '극소수'의 중국인이 여러 해 동안 경계를 넘어 모래를 채취하고, 폭발물·독소를 이용한 물고기잡이, 해양 쓰레기 투기 등으로 생태계를 훼손해왔으며 대만의 통제 강화 요구에도 개선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 어선이 무단으로 대만의 제한·금지 수역에 진입해 고가의 물고기를 잡아갔으므로 단속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해경의 상급 기관인 해양위원회 역시 중국 고속정이 제한 수역을 넘어 금지 수역까지 진입해 법에 따라 처리했다면서 (단속 과정 중) 악의적인 행위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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