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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협 비대위 간부에 '3개월 면허정지' 최종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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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서혜림 기자기자 페이지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대상입장 밝히는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 ...

복지부, 의협 비대위 간부에 '3개월 면허정지' 최종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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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혜림 기자기자 페이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대상

입장 밝히는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입장 밝히는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오전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의혹과 관련한 경찰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3.12 yatoya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서혜림 기자 =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이끄는 간부들에게 최종 '면허 정지'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발표 이후 이어진 의정(醫政) 간 '강대강' 대치 속에서 처음으로 나온 면허 정지 사례다.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은 18일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정부로부터 면허정지 행정처분 본 통지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도 같은 행정처분 통지서를 받았다.

이에 따라 박 위원장의 경우 4월 15일부터 3개월간 의사 면허가 정지된다. 면허 정지는 그동안 잡혀있던 진료 일정 등을 고려해 통지 이후 시간적 여유를 갖고 집행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에게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 통지서를 발송한 바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들은 의사들의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이들이 집회 등에서 "함께 투쟁해야 한다"는 등 전공의들의 사직을 지지한 것이 집단행동을 교사한 것이라고 본 것이다.

so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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